안수집사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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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슈가로프한인교회 작성일23-02-10 15:16 조회70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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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목회자 칼럼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지면을 통해 우리 교회의 안수집사 선출에 관한 규약 (Bylaw)에 대해 소개해 드리면서 함께 마음을 모으는 일과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규약 제 3장 직분의 제 2조 안수집사에 총 여섯 개의 항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수집사 후보 자격: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가. 사도행전 6:3과 디모데전서 3:8-13 그리고 말라기 3:10에 준한 자
나. 40세 이상, 62세 미만 침례받은 남자
다. 본 교회에서 팀장이나 목자로 3년 이상 봉사한 자 또는 서리집사로 5년 이상 사역한 자
라. 안수집사에 합당한 신앙인격을 갖추고 게런터로 기꺼이 헌신하며 성실히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2. 남침례교단 소속 교회에서 안수집사로 3년 이상 혹은 본 교회가 인정하는 타교단 소속 교회에서 장로로 3년 이상 시무한 자로서 본교회 등록교인으로 3년 이상 된 자 중, 위 1항의 가, 나, 라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안수집사 후보 자격을 부여한다.
3. 선출/임명과 안수
가. 안수집사의 수는 18세 이상 등록교인 40인 중 1인의 비율까지 선출할 수 있으며, 적정 수와 시기는 교회의 필요에 따라 안수집사회가 결정한다.
나. 안수집사회에서는 위 1항의 안수집사 후보에 적합한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최소한 1주일 이상 공고 후 교인 총회에서 배수의 후보를 무기명으로 추천한다.
다. 안수집사회는 추천결과에 따라 최다 득표자 순으로 3장 2조 1항에 근거하여 정해진 수의 후보를 2/3출석과 무기명 투표 2/3찬성으로 선별한다.
라. 안수집사 후보로 선출된 자는 교회가 요구하는 안수집사 훈련과정을 수료해야 안수받을 자격이 있다.
4. 사역
가. 영적 지도자로서 목사의 목회 사역 보조, 교인의 신앙 발전 도모, 교회 운영에 이바지한다.
나. 안수집사회의 회원이 된다.
다. 제직회 참석권을 갖는다.
5. 정년
가. 정년은 만 65세로 한다.
나. 안수집사가 신앙노선에서 탈선하였거나 직분을 망각하였다고 인정되면 안수집사회 또는 제직회에서 발의하고 제직회에서 결의하여 직무를 정지한다.
6. 호칭
가. 이민교회 사역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본 교회의 시무 안수 집사를 장로라 칭한다.
1항 가에 나오는 성경 말씀이 제시하는 자격에 대해서는 텍스트를 그대로 소개해드립니다.
* 행 6:3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받는 사람…”
* 딤전 3:8-13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를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 말 3:10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이 직분은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는, 즉 하나님 앞에서 칭찬듣는 청지기로 성숙해지며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복을 얻게 해 줍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성령님께서 부르실 때 겸손함과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교회는 이 분들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응원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