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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회계년도와 직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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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호 작성일09-10-06 10:54 조회1,6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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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회계년도와  직분 

예년 같았으면 10월 첫 주인 오늘 신도총회를 하고  새 회계년도가 시작되어야하지만 금년은  두 달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준비해왔던 교회운영상의 여러점을  개정하고 보안하는 일에 최종적인 마무리  작업이 예상보다 좀 늦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숫적으로 커지면서  새로운 틀의 필요성이 당연스럽게 대두되었고  그러다보니 전체적인 사역의 틀을 재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위원회별 사역을  좀 더 많은 분들이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팀 사역으로 전환함으로써  소수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다수가 동참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발표될 것입니다. 
또 한가지  매년 이맘때쯤이면 새 회계년도에서  수고하실 제직인선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일도 역시 두 달 연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선작업은 지금부터 진행될 것입니다.  그 과정은 이렇습니다.  우선 전년도 서리집사님들에게 개별적으로 재헌신여부를 묻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 마치 계약을 일년 연장하듯 서명하여 제출하시면 또 한 해동안 서리집사님으로 헌신하시게 됩니다.  재임이 아닌 분들에 대해서는 가장 최소한의 자격절차를 적용합니다.  즉 이전 교회에서 서리집사님으로 봉사하셨던 분들 중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지 6개월이상 되신 분들에게 서리집사헌신동의서를 보내드립니다.  내용은 연임하시는 분들것과 동일합니다. 서명하여 제출하시면 교회에서는 내년도 서리집사님으로 임명해드립니다.  신임 서리집사님은 침례(세례)받으시고 구원의 확신과 섬김의 열심과 건강한 신학과 신앙고백이 있으신 분들을 안수집사회에서 인준하여 본인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을 진행합니다. 
침례교회에는  당회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장로제도가  없기 때문에 장로님들은 호칭 장로님으로  교회를 섬기시게 됩니다.  타 교회(교단)에서  안수받으신 집사님의 경우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위임식을 거쳐 시무 안수집사님으로  사역하실 수 있습니다.  장로님들도 역시 위와 비슷한 절차를 거친 후 안수집사회의 회원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실 수 있습니다.  권사님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등록하신 지 6개월이 지나신 권사님은 호칭 권사님이 되십니다.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교회에서 정식으로 권사님으로 임명합니다.  저희 침례교단에서는 권사위임식이 따로 없고 교회에서 임명해드리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직분여부를  막론하고 여러분 모두는 다 소중하고  귀하신 분들입니다.  직분이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가치의 가늠자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또 직분이 한 사람을 리더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리더는 “영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리더이고 큰 사람입니다.  그리고 직분여하에 상관없이 교회 안팎에 이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리다툼하던 요한과 야고보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로 그것을 말씀합니다.  주님 앞에서 큰 사람은 낮아져 섬기는 사람입니다. 
저의 조그마한  소원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직분에 너무 메이지 않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거저 받은 구원의 은총에 감격해서 일하는 분들이 “디아코노스” (디컨=집사=일하는 사람)이지 신앙의 척도나 한 사람의 존재 가치의 가늠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런 일에서 좀 더 자유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몸으로서의 교회는 직분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 섬김에 참여하고 내가 낮아져서 남을 세워주는 교회입니다.  저는 아직도 이 꿈을 꿉니다